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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 거래시 파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구매자만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파는 사람 인감증명서,지방세완납 증명서,양도증명서
사는사람 인감증명서,책임보험가입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 하다는데
맞는지요?
제가 중고차를 구매 하면서 타던 차를 동생에게 줘야 해서 양도,양수 다 해당 됩니다.
아시는 분 답글 부탁 드립니다.
2012.01.25 15:26:22 *.232.139.162
차량은 감가만 있고 양도에 따른 소득이 없으니 양도소득세가 없을겁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취등록세만 내면 되겠네요.
2012.01.25 15:39:50 *.159.88.136
답글 감사 합니다.
위에 서류는 맞겠지요?
2012.02.13 22:20:20 *.35.218.204
글보다가 저도 좋은정보 잘 얻어가네요~
차량은 감가만 있고 양도에 따른 소득이 없으니 양도소득세가 없을겁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취등록세만 내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