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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작년까지 아버님(42년생),어머님,할머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작년부터 소득이 생기셔서, 올해 아버님만 부양가족 공제 신청에서 뺄려고 합니다.
질문 1 아버님께서,부양 가족 신청안하고 본인것만 연말정산 하신다고 하시면서, 저 보고 어머님 ,할머님꺼는 작년처럼
저보고 공제 받으라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 세분다 등록이 되있는데, 아버님 자료는
제외하고 어머님,할머님 자료만 제출할려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질문 2 제 명의의 자동차를 실질적으로는 아버님이 사용하고 계신는데 2000CC 이걸 아버님 명의로 돌리는게 보험금이나
세금적으로 유리한가요?? 저는 41살로 1999년도 부터 제 명의 보험으로 계속 보험을 가입해서 현재 최고 할인율입니다.
아버님은 재작년에 차 처분 하시고 재차만 이용중이시구요. 전 회사에서 차가 나와서 그냥 아버님이 명의만 이전하자고
하십니다.
답변1:넵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