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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들이 각각 아파트가 있습니다.

 

둘다 부자는 아니고 월급쟁이로 먹고 사는데요...

 

아들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 아파트 전세주고 따로 대출을 얻어서 전세 살고 있어요.

 

그걸 본 엄마가 아들이 안스러워서...

 

아들 대출금 이자라도 줄여주고 싶어서

 

아들 명의로 된 집을 엄마 명의로 바꾸고 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려고합니다....

 

(뭐 집을 팔아서 아들 주라는.. 엄마가 현금으로 아들을 주라는.... 이런 얘기는 그냥 빼주세요...... 위에 쓴 내용 만.... ㅠㅠ)

 

 

그러면,

 

아들 명의 집을 엄마 명의로 변경할때,

 

증여세를 좀 적게 내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 명의가 변경되면 명의 이전이 아니라 증여라고 하는데...

 

엄마도 돈을 벌어서 아들 집을 사는 거라는..... 세금 낸 내역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세금이 좀 적게 나오나요??/

 

합법적으로 최대한 증여세를 적게 낸다든지.... 어떤 자료를 증빙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든지....

 

그런 정보를 좀 얻고 싶어요..

 

아님... 어디에서 상담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엮인글 :

1

2012.01.27 16:51:23
*.152.253.104

부모 자식간의 증여는 10년간 최대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당하는게 가장 좋겠죠..

 

아파트의 정확한 가격이 없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3천만원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1억7천이 과세대상이구요..

1억~5억까지는 20%세율이니까..3400만원이 되겠네요..

 

여기서 한가지 편법이..

2억짜리면 아파트 담보대출로 50%정도는 나올껍니다..

주택증여시 대출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니까..1억을 대출 받는다면 7천만원이 과세대상이구요..

 

그렇게 되면 1억이하니까 세율도 10%로 줄어들어서 7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세금 신고하고 납부한 뒤에 천천히 대출금 1억을 갚으면 이자와 담보설정비,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등을 다 합쳐도 2천만원도 안되죠..

조금 몸으로 뛰면 1400만원 이상 절약 가능합니다..

 

Donny

2012.01.27 20:49:07
*.186.28.69

흠 대출금이자 때문에 지금말하신방법으로 한다면 증여세가 더나옵니다 그냥 대출이자 내다가 파는게 낫겟네요 아님 그냥 바로 팔고 어머님 집하나에 같이사시던지

마이더스

2012.02.13 22:43:56
*.35.218.204

글보다가 저도 좋은정보 잘 얻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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