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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0일 지산 블루 상단부에서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계곡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백사이드에서 프론트로 턴을 하는 입장이였구요
그 스키어는 왼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분을 늦게나마 보고 그분 기준으로 왼쪽 위쪽에서 급하게 엣지체인지를 하면서
엣지를 걸었는데 경사가 있다보니 바로 걸리지않아,, 충돌을 하였습니다
충돌을 하기전 그분도 저를 보았습니다 완전히 뒤에서 박은것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그분은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고 패트롤을 불러 의무실로 가서 상태를 보니
스키어분의 바지가 찢어져있었고 그바지를 찢어서 다리를 보니
엣지에 앞 정강이쪽에 자상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을 하였고 봉합을 하고 치료를 끝냈습니다.
일단 치료를 끝내고 다리 리조트로가 치료비를 물어주는것으로 하고...
헤어지면서 내일 전화로 다시 얘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 영수증을 달라하니 영수증을 버리셨다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오늘 통화를 해보니
치료비랑 옷에대한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할터이니
이것으로 인해 받지못하게된 강습비용을 달라는 겁니다
레벨1테스트를 준비중이였는데 저때문에 받지 못하게 됐다고
강습비용169만원을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해드리겠으나 강습 비용에 대해선 그쪽
스키스쿨하고 얘기를 하라하니 .. 강습비용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저도 치료비는 부담하겠으나 강습비용은 못드리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라했습니다
혹여나 상대방측에서 민사소송을 걸경우 제가 강습부분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줘야 하는지
궁금하네요......ㅠㅠ
스키장에서의 사고가 누구의100%과실도 아니고 저같으면 일단 고소 하라고 할거같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