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버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가입하여 조회 동의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우선 은행가셔서 인터넷뱅킹 가입하시는게 먼저시겠네요. 아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기부금 영수증이나 그외 소득공제 자료는 본인이 직접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수집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받아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윗님 말씀처럼... 출력하시면 되구요 그 내역중에 나오지 않는 부분
기부금 , 안경구입비(안경점 방문해서 영수증 받아야함) , 병원비( 안 나오는 것들도 있으므로 따로 받아야함) 이런것 챙기시고 가족관계에 따라서 다른대요(부양가족 인적공제) ,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면되요... 할머님 계시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그리고 연말정산 사이트 들어가서 가족들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그 가족에 관련된 자료까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