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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요…전세를 구할 때 알아봐야 할 항목이 뭐가 있나요??간혹…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인데.. 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 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문외한이니..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
2012.02.02 10:18:35 *.195.172.4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시구요
계약서 싸인하고 이사날짜 나오면 확정일자 받아놓으세요.
2012.02.02 10:33:34 *.100.67.130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일자라는 게 뭔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열람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
2012.02.02 10:41:22 *.195.172.4
알고있는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이나 뭐 잡혀 있는건 없는지. 등등을 확인할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열람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들고 관할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 하심 해주는걸로 알고있;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모두 이너넷에 검색해보심 쫙 나올거에요~
2012.03.12 17:06:48 *.8.131.191
확정일자는 계약서상에 년/월/일을 동사무소등에서 확인해주는것으로 계약서에 스탬프 찍어줍니다.
등기부등본열람으로 확정일자를 확인하실수 없구요.
2012.02.02 10:35:39 *.161.208.221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되구요
확정일자 검색해 보세용~~~
2012.02.02 10:41:48 *.123.108.110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시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500원)
표제부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면적이 나올거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사항( 즉 계약을 해야 할 집주인이 누구인지 ) 과
압류, 가압류, 예고등기 등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어요, 물론 (압,가압, 예고) 가 있으면 절대 안되구요.
그다음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봐야 합니다.
등기부는 깨끗할 수록 좋은거에요,
임의경매 혹은 강제경매가 진행 되었다가 취하 된 적이 있거나 했다면 위험한 물건이니 전입을 피해야겠죠?
2012.02.02 11:09:05 *.212.7.107
부동산에 문외한인 사람에게는 위와같은 용어는 너무 어렵죠.
2012.02.02 10:58:44 *.38.144.252
등기부등본 대법원등기소인가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거기 500원결재하고 보시면 되요~
네이버 피터팬 같은대서 원룸 직접구하셔서 사세요.~
부동산 매물 몇번가봤는데 좁아터진방 실평 5~7평 밖에 안되는방
6000정도 달라고 하더라구요......
복층원룸이 수납하기 갑......
올라오자마자 나간다는거.......
2012.02.02 11:11:17 *.212.7.107
부동산 입문 초보인데 부동산거쳐서 계약하는게 안전할것 같네요. 몇푼 아끼려다가 몇천 날라가니까요.
2012.02.02 11:17:00 *.38.144.252
집구하시는건 직거래 매물 구해보시구요......
계약은 부동산에서 대필료 10만원정도 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해도 등기부 확인해주고 보증됩니다......
2012.02.02 11:13:08 *.212.7.107
질문이 너무 광범위 합니다.
일단 글쓴이님도 노력은 하셔야죠.
네이버에서 '전세계악시 주의사항'이라고 검색해서 공부 하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은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2012.02.02 11:26:20 *.100.67.130
답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시구요
계약서 싸인하고 이사날짜 나오면 확정일자 받아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