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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힐턴으로 좌턴하며 내려오던 보더와 충돌하셨습니다.
친구는 스키어로 우턴중이었고 갑자기 우측에서 보더가 나타나 충돌하였다 하고
보더분은 힐턴으로 등지고 턴을 하다보니 좌측뒤에서 후방추돌이라고 합니다.
보더분은 허리가 다쳐 못움직인다 하여 패트롤에 의해 의무실로 이송되었다 병원으로 재이송되었습니다.
친구는 허리에서 대퇴부까지를 다쳐 일단 의무실에서 치료받고 병원응급실에서 진료후 왔습니다.
보더분이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 데 자신은 후방추돌로 보기때문에 잘못이 없으므로 친구가 치료비를 다부담해야한다고 하며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는 데 입원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 그냥 합의로 돈을 주었으면 했답니다.
친구는 서로 라이딩중 크로스되면서 충돌되었으니 쌍방과실이고
특히,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지 돈으로 합의본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진료를 받으라고 했답니다.
물론 친구도 허리부터 상태가 않좋아 상태보고 입원을 고려하고 있구요.
하나더,
보더분은 몇년전 허리디스크로 수술도 받고 아직도 허리가 않좋은 상태라고 사고경위서에 썼는 데
이런 경우 허리디스크로 허리가 않좋은 분이 사고로 허리부상이 생기면 치료비용 모두를 충돌사고로 인한 발생비용으로 봐야하나요?
위와 같은 경우 과실비율이 어찌될까요?
쌍방과실만 보면 50:50인데 허리디스크 지병이 있는 부분이 과실산정에 어느정도 적용이 될까요?
상황으로 보면 쌍방같으신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