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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스키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뒤에서 남성분을 부딪혀버렸네요.
제 과실이기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많이 다친게 아니기때문에 병원비와 약간의 보상(?)의 댓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고요 금액차이가 났지만
좋게 합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합의서를 요구하였는데
이 작은 금액으로 무슨 합의서를 쓰냐며
그럴꺼면 정식으로 소송걸고 입원하고 CT 찍고 하지...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며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좋게 좋게 적은금액이니 합의금 보내주고 끝내는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합의서를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