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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자상 면세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세금을 잘못계산해서 소득세 폭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명칭만보면.. 면세사업자.. 멋지죠.. 세금이 안나올거 같고..ㅋㅋㅋ
정확히 면세사업자는 어떤부분에서 면세라는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세부분에서 크게 면세라는것을 못느끼는것같고.
이런경우 면세사업자는 어떤것때문에 면세사업자이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것일까요?
2012.02.10 09:20:18 *.168.238.126
과/면세사업자 구분은 부가가치세 기준에 의한겁니다.
소득세 면제가 안비니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고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요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012.02.10 10:41:40 *.208.228.170
네~~~ 감사합니다..
이 무지한자가... 그런것도 몰라서..
세금폭탄을 맞게 생겼네요..
이거 세금내고나니.. 돈 하나도 없네...
2012.02.10 18:27:37 *.112.244.156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세금이 없는건 아닌데.. 세금이 아예없는걸로 알고 계셨군요...
부가세만 없는건데... 힘내시고~~ ^^
올해 열심히 해서 또 버시면 되죠 화이링!!
과/면세사업자 구분은 부가가치세 기준에 의한겁니다.
소득세 면제가 안비니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고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요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