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를 맡은 개발자가 한달에 정기점검 4번만 나가면 될 일을, 몇달동안 이런 저런 고객 핑계대며 무단결근하는 것을 그냥 봐주고 넘어갔습니다. 유지보수 담당이라 업무만 펑크 안나는 걸로 만족하며.
2월달은 사무실에 와있는 시간이 총 4시간이 전부고, 어제 오늘은 아예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않네요.
참다 참다 선임자가 연락해보니, 무단 결근하고 어디서 놀다가 걸려서...
카톡으로 오늘자로 퇴사처리해달라고 연락왔네요.
2011년 2월 10일 입사라서, 오늘자 퇴사처리면 퇴직금 지급인데.
너무 괘씸하네요.
궁금한 것이, 무단결근을 계속하다가 걸려서 오늘 날짜로 퇴사처리를 요청하는 직원의 경우에, 무단 결근을 했더라도 오늘자로 퇴사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즉, 무단결근 기간도 정상근무일자로 처리해서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지요?
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