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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비가 붙어서 상대가 따귀를 때렸을 경우
폭력으로 응대하지 않고 따귀맞은것으로 폭행 이나 기타 다른것으로
법정대응 할수 있나요/
2012.02.20 11:07:46 *.212.7.107
당근 폭행이지요. ㅡㅡ;;
2012.02.20 12:51:30 *.241.64.161
밀어도 안됩니다
2012.02.20 13:40:18 *.151.81.14
신체접속이 일어났을경우.. 행위자가 피의자.. 행위대상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2012.02.20 14:29:56 *.137.230.66
그게 폭행이 아니라면 ㅋ지나가다가 종일 뺨맞을꺼에요
2012.02.20 15:18:58 *.214.195.224
증인없으면 다 헛것;;;;;
맞을꺼면 녹화가 되는 CCTV앞에서 맞아야 되요... 서로 맞아다고 우기면 맞은사람이나 때린사람이나 둘다 벌금형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근 폭행이지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