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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입주하기로 계약은 하고 왔는데 좀 찜찜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계약2틀전 A가 집을 B로터 구입을 했습니다 (근저당 안고)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A라는 새로운 집주인의 신분증만 확인후 부동산을 대리로 계약을 하고
입주날 잔금치루는 동시에 근저당 해제라는 조건부 계약이라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했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중간에 B로부터 A가 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했는데 만약 이사당일날 잔금을 치뤘는데
근저당 해제가 안되면 낭패를 볼듯하여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공인증서를 받아놨는데 만약 집주인이 근저당 해제를 하지않았을경우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이사당일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전등기후 계약서 다시쓸때 집주인인감과 신분증 대조후 쓰기로 하기했습니다..
잘아시는분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윗분이 대강 정리해 주셨는데 첨언한다면 기본적으로 회피해야 될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100원 200원짜리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위 계약은 먼저 소유권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근저당해지 등은 법원에 동시에 접수시키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데 문제는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공제증서는 별로 믿을게 못됩니다. 윗분의 염려대로 부실한경우도 있고 전세금에 비해 보장되는 금액이
충분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님은 계약 상대방의 선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불합리한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