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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이전에 세입자가 집을 뺄 경우 집주인에게 최소 얼마전까지 연락을 줘야 되나요?
갑자기 1달 전에 연락해서 1달 뒤에 집 빼겠다고 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소 2달 전엔 연락해서 언제까지 이사하려고 한다고 말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글내용으로 확인할게요. 현 상태가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리플달아주세요^
1. 전세계약 만료 이전에 세입자가 집을 뺄 경우 집주인에게 최소 얼마전까지 연락을 줘야 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면됩니다. (통보,통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갑자기 1달 전에 연락해서 1달 뒤에 집 빼겠다고 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계약종료 1개월전에 통보 또는 통지했을시 계약기간종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반환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허나, 실무에서는 종료날짜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다 받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를 보실수도 있구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1항)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