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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이전에 세입자가 집을 뺄 경우 집주인에게 최소 얼마전까지 연락을 줘야 되나요?


갑자기 1달 전에 연락해서 1달 뒤에 집 빼겠다고 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소 2달 전엔 연락해서 언제까지 이사하려고 한다고 말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엮인글 :

1

2012.03.12 16:54:58
*.152.160.200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3개월 전에 해야합니다..
 

ㅁㄴㅇㄹ

2012.03.12 16:57:04
*.249.8.13

계약 갱신이 아닌 첫계약기간인 경우에도 3개월 기간이 적용되나요??

1

2012.03.12 16:58:34
*.152.160.200

네 첫 계약이건 암묵적 자동연장 계약이건 동일한 효력입니다..

임대인보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니까요..

 

1

2012.03.12 17:05:51
*.152.160.200

아..그런데 한가지..

첫 계약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따라서..계약해지 통보는 3개월 전에 하면 가능하지만..

 

전세금은 정상적인 계약기간이 끝나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머..그렇다면..첫 계약인 경우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네요..

법원 판례 찾다보니 특이한 케이스가 많아서 이 경우 적용이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지만..  ㅡㅡ;

 

중개사

2012.03.12 17:37:45
*.8.131.19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임대차기간이 지났을시 적용됩니다.

ㅁㄴㅇㄹ

2012.03.12 16:55:49
*.249.8.13

법에는 딱히 1개월, 2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며, 집주인이던 세입자던 대략 계약기간 1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가겠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통보이므로 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양해를 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져야 이사 나갈 날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배째도 됩니다.

중개사

2012.03.12 18:05:25
*.8.131.19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지통보 및 계약갱신하는 기간까지 나와 있답니다.

2012.03.12 17:17:10
*.212.7.107

위에다 잘 모르시면 댓글 달지 마세요.

 

돈과 건강에 간련된 댓글달땐 좀 신중 합시다.

중개사

2012.03.12 17:20:04
*.8.131.191

글내용으로 확인할게요. 현 상태가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리플달아주세요^

 


1. 전세계약 만료 이전에 세입자가 집을 뺄 경우 집주인에게 최소 얼마전까지 연락을 줘야 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면됩니다.  (통보,통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갑자기 1달 전에 연락해서 1달 뒤에 집 빼겠다고 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계약종료 1개월전에 통보 또는 통지했을시 계약기간종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반환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허나, 실무에서는 종료날짜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다 받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를 보실수도 있구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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