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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파기 관련되어 문제가 좀 있어서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전세를 구하던 중 적당한 매물이 나와 집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계약금을 입금을 했습니다.(부동산 끼고 했고, 서류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만 입금)

그런데 얼마 후(계약 합의하고 입금하고 모두 같은날임) 정확하게는 몇시간 후죠,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금 300 입금했고, 집 주인은 다른 사람과 1500만원 계약을 서류 작성했다고 하네요.

같은 부동산 중개인은 아니고 또 다른 부동산 중개인 끼고 다른 제 삼자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저는 그냥 계약금 돌려받고 다시 전세 찾아보면 되겠거니 했는데,,,,

저를 대응해 주는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과 이야기 해서 위약금까지 물어 달라고 했답니다.

법에 정한 게 두 배라고 해서 600만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원금만 받고 다시 찾아보자 하고 얘기 했더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받고 해야 하니 그냥은 않된다고 합니다.

그 말 듣고 보니 또 그런거 같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과 이야기를 했는데,,,집주인이 공탁?을 걸어두었다고, 위약금 같은거 못 준다고 했답니다.

어제 일이고,,,,,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과 오늘까지 추가로 담판을 짓고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대로 계약금만 돌려 받으면 제가 중개 수수료를 물어 주어야 할 거 같아서 이건 아닌거 같고,

위약금 두배?로 받을 경우 수수료는 문제없이 해결되는데 집주인이 쪼꼼 불쌍해 보이고....

(부동산 중개인은,,,,지금 집주인이 아주 악질? - 그 전 거래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 이라고 버릇을 고쳐준다고 하고)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전세 거래를 처음 해보는 거라, 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엮인글 :

CoolPeace

2012.03.13 12:21:01
*.246.70.121

부동산에서 잘처리하고 있는겁니다

원래 계약은 구두합의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고

구두를 입증하기 쉽지않기때문에 관행상 계약금계약을 보통합니다

이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것으로 해제를 요청할수있고 매도인은 두배를 물어내는것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할수있습니다

민법에 나와있는것이고 집주인이 계속 거부한다면 법무사끼고 소송하셔도 승소판결받을수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ㅋ

철퍼덕 ⊙_⊙

2012.03.13 13:01:50
*.247.147.131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공탁금을 걸어 두었다고 위약금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

중개인

2012.03.13 18:29:53
*.170.2.81

계약은 계약서(구두합의)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계약은 성립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개인이 구두 합의를 하였고, 글쓰신분이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이면 입증은 중개인이 해야겠지요

 

본 계약이 임대인이 이중계약을 한거라면  중개인이 열받을만 하겠네요.

그로인해 이중계약으로 젤 큰피해를 입은분은 글쓰신분이고요

임대인이 공탁을 걸었다는건 글쓰신분이 입금하신 300만원에 대하여 공탁소에 맞겨놨으니 글쓰신분이 찾아가라는거구요

공탁을 걸었는지 안걸었는지는 확인해봐야되구요

 

잘해결되기 바라며, 중개사무소에서 잘처리 해주실겁니다.

마니또

2012.03.14 10:07:16
*.212.7.107

장문의 댓글 썼는데 잘 안 올라가서 전체복사 해둔뒤 다른글 쓰면서 거기서도 복사 ㅠㅠ

아~ 다 날라갔네요.

 

짧게 쓸게요. 경험자로서 말씀 드립니다.

 

배액배상 받는거 맞구요. 이번주 금요일까지 배액배상 못 받으시면 포기하시고 원금만 받고 다른전세 알아보세요.

배액배상 받는다 한들 찜찜하구요. 받기까지의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전 기다리다 지쳐서 원금만 받은 경험.

 

부동산에 글쓴이님이 부동산수수료 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계약파기되더라도 부동산수수료는 줘야한다. 뭐 이런식의글이 약관에 나와있긴 합니다만 부동산에서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수수료 줄필요 없습니다.(주인 잘못이긴 하지만 부동산에서 확실히 처리를 못한거죠.)

 

오히려 좋은물건 놓치게 했으니 부동산에서 사과해야 합니다. 수수료 달라고 하면 진짜 그 부동산 양아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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