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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나 사설경호업체 차량
비상등 키고 경적 울리면 피해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2012.03.15 11:06:02 *.134.41.211
피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012.03.15 11:14:18 *.152.246.241
견인차량은 경찰업무(주차단속)에 사용중인 차량이면 비켜줘야 하지만..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일반 사고 견인의 경우는 안비켜줘도 상관없습니다..
사설경호업체는 안비켜줘도 됩니다..
2012.03.15 11:39:42 *.70.249.4
국가가 지정한 긴급차가 아니기때문에 비켜줄 의무는 당연히없습니다
긴급차량에 해당되지는 않아 싸이렌을 켤 수 없으며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며 "뒤에서 싸이렌 울리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전문적인 의견을 달기도 했다.
이런말도있습니다
2012.03.15 12:02:45 *.35.218.204
119나 경찰차 아니면 안피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사설경호업체 차는 그래도 고객들 재산보호를 위한거니 피해주면 좋겠죠 ^^
2012.03.16 09:11:57 *.95.111.61
전에 어디서 얼핏 본건데 새콤과 같은 사설경비업체에 대해서는 긴급차로 분류된다고 본거같아요 - _ -..
2012.03.16 10:35:10 *.132.111.197
긴급차량은 나라에서 운영하는것 외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피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