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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1년을 계약하고 계약기간 완료후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런 저런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 3주쯤 지나고 보증금을 줬는데요..

문제는 집을 나간다고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해가 많다면서

월세의 일부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월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1달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전 3일지나고 말했습니다..물론 처음 계약당시 무조건 1년만 있다가 나간다고 얘기했긴했지만요..

전 당연히 말안해도 집주인은 제가 나간다고 생각하는줄 알았고, 집주인은 제가 당연히 계속 살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월세의 경우 정말 1개월전에 말을 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만일 저같은 경우 살지도 않은 집의 월세를 이렇게 떼여야 하나요?

집주인말은 법적인 근거나 판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면 돌려주겠다네요..

정말 젊은 나이에 열받고, 두 눈뜨고 몇십만원 그냥 뜯기는것 같고...정말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구나 다시한번 느끼네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엮인글 :

1

2012.03.19 10:34:48
*.152.163.87

임대차 계약일 경우..

쌍방간의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1년계약을 했더라도..해지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자동연장으로 간주되구요..

 

이 경우 월세만료일을 3일 지나서 얘기하는건..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는 1년짜리 계약이라도 암묵적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집 주인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지요..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연혁정보보기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위에서 보듯이 세입자는 1개월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됨으로 법적 하자는 없구요..

 

A.K.A. Jolra

2012.03.19 17:47:30
*.78.73.202

윌세 안주셔도 됩니다!!!!!

 

위에서 제6조의 2  ① 항의 내용에서 보시듯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매우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습니다.

 

단. ②항의 내용으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집주인의 권리를 3개월간 보호하여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개사

2012.03.20 13:21:26
*.8.131.191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 할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제6조의2 1항에 묵시적 갱신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구 (동조2항)3개월이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것인데.

3개월동안 월세를 지불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니 3개월후에 보증금을 빼준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

 

계약해지만 통보하면 임차인의 의무가 면하는게 아니에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리

2012.03.19 10:57:57
*.60.128.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니또

2012.03.19 10:59:45
*.212.7.107

몇십만원 뜯겼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얼마 뜯기신건가요?

 

제 생각엔 한달치를 다 가져갔을것 같지 않고 일할 계산 했을것 같은데요.

 

얼마 뜯기셨어요?

연유

2012.03.23 01:21:40
*.234.223.73

뜯기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정상적인 계약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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