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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1년을 계약하고 계약기간 완료후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런 저런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 3주쯤 지나고 보증금을 줬는데요..
문제는 집을 나간다고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해가 많다면서
월세의 일부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월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1달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전 3일지나고 말했습니다..물론 처음 계약당시 무조건 1년만 있다가 나간다고 얘기했긴했지만요..
전 당연히 말안해도 집주인은 제가 나간다고 생각하는줄 알았고, 집주인은 제가 당연히 계속 살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월세의 경우 정말 1개월전에 말을 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만일 저같은 경우 살지도 않은 집의 월세를 이렇게 떼여야 하나요?
집주인말은 법적인 근거나 판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면 돌려주겠다네요..
정말 젊은 나이에 열받고, 두 눈뜨고 몇십만원 그냥 뜯기는것 같고...정말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구나 다시한번 느끼네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윌세 안주셔도 됩니다!!!!!
위에서 제6조의 2 ① 항의 내용에서 보시듯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매우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습니다.
단. ②항의 내용으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집주인의 권리를 3개월간 보호하여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일 경우..
쌍방간의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1년계약을 했더라도..해지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자동연장으로 간주되구요..
이 경우 월세만료일을 3일 지나서 얘기하는건..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는 1년짜리 계약이라도 암묵적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집 주인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지요..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위에서 보듯이 세입자는 1개월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됨으로 법적 하자는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