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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중순경에 동대문에서 여친 보드복 사주고..
근처 커피숖에서 옷사준거 고맙다고 여친이 커피값 카드로 긁었는데...
그때 먼저 왔던 손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저랑 여친 중구경찰청으로 나와서 조사받으라네요!
며칠전도 아니고 3개월전에껄 이제 와서 멀 나오라 마라하는지...
부주의로 잃어버린거면 분실신고 아닌가요?
도난신고 어쩌고 하면서 마치 절도 용의자인거처럼 언제까지 나오라고 하는데..짜증나네요!
죄가 없으면 못나올 이유가 없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확 때려버리고 싶습니다.
가까운거리도 아니고 경기도라 1~2시간 정도 걸리고,,,
누가 집에 들어가서 훔친것도 아니고 지가 정신못차리고 잃어버린걸 가지고 오라마라하니 짜증납니다.
보드장에서 고글 잃어버리면 그날 스키장에 있던 사람들 다 불려가야하나...?
하여간 이거 나가야되나요??
여친이랑은 헤어진지 한달정도 되어서 무지 서먹한데....ㅡ.ㅡ;;;
마지막 줄이 대박 반전이네요 -_-;;;;
글쓰신 정황으로 보아 참고인 조사 같은데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 여친분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시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날짜 변경 해달라고 요구 하시구요...
가게 되시면 여비도 내놓으라 하세요. 있어 있어 진술 거부권 있어~~~
윗분 말씀대로 담당자가 용의자 다루듯 싸가지 없이 얘기하면...저 라면 "녹음할테니 관등성명 부터 다시 대고 말하시오" 라고
할듯 합니다. ㅋㅋㅋ 우리에겐 청문감사실이 있잖아요~
같은서 청문감사실 보다는 지방청 청문 감사실이 효과 좋습니다.
일단 글 쓰신분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송(?) 시켜서 조사 받아도 되는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