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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요일에 회사 근처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는데 핫팩을 처음에 발목에다가 해주는데, 생각보다 뜨겁긴 했지만 그래도 참을만 했거든요. 그때까진 문제 없었고, 그 후에 전기 맛사지 하는데 굉장히 아픈거에요. 근데 제가 발목 인대를 다친지 얼마 안되서 아픈줄 알고 참았는데 나중에 보니 핫팩이 뜨거워서 화상을 입어서 아팠던 것이더라고요. 그땐 발목 통증이 심해서 뜨거워서 아픈줄도 모르고...;;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컥 첨에 두께라고 말씀하셔서 ㄷㄷㄷ
화상입은곳은 전체적으로 500원짜리 지름, 그 중에 물집은 1cm 지름이란 얘기네요.
'뜨거우시면 말씀하세요.'란 말을 들으셨다면 그냥 넘어가시구요.
위와같은 주의사항이 없었다면 보상받을 생각해보시구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거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래도 일단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도의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줄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뜨겁다'의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위와같이 말해주거든요.
제가 가본곳에서는(병원이나 한의원) 찜질할때 꼭 다 말해주던데...
참고로 500원 만한 면적에 두께는 1센치쯤 되는 물집이 잡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