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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이사로 인하여 4월 2일 정도에 새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4월 11일 투표시 투표지는 


이사전 주소지일까요?


이사후 주소지일까요?


선관위 홈피를 20분동안 디볐는데, 그런 설명은 없어서 여기에 묻습니다.

엮인글 :

아케론

2012.03.27 10:24:27
*.167.119.215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한다)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1.7.28>


라고 공직선거법에 있네요.  유추해보면 이사전 주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가 있을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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