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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조회 수 527 추천 수 0 2012.03.27 10:16:18

머 여차저차해서 다음달 중순까지 회사 다니기로 했습니다.


첫 회사인지라 기분이 좀 그렇네요...


머 그만두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월급 밀린 문제 / 회사의 비전 입니다.

 

바로 이직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어제 떨어졌다고 연락왔네요 -_-;;;


제 상황은 일단...


두 달치 월급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만둔다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만 두기 전(4월 중순)에 밀린 월급이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인가요?

 

흠....못 받는다고 했을 때, 퇴사일을 앞당겨야 할지...아니면 서류상의 퇴사일만 앞당겨야 할지 고민이네요...


아직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그만두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ㅠ

엮인글 :

음..

2012.03.27 10:24:54
*.90.81.126

퇴직사유가 임금체불이면 그 사유가 해소된후에 실업급여는신청못합니다만

그것땜에 퇴사를 미루는건 시간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임금이 밀린다는건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건데

임금체불 한두달때 결정못하고 1년가량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결국 못받았더군요

 

그냥 결심하셨을때 그만두시구요

그런회사 직원채용쉽지않아서 인수인계 서류로 넘겨주고 나와야 할거에요

그래야 나중에 딴얘기 못하죠

인수인계서 작성해서 윗사람 사인받아두세요

 

 

추가로 실업급여는 받던월급의 50%미만입니다(미니멈/맥시멈있구요)

그것보다는 빠른 이직이 훨~~~좋아요

 

실업자

2012.03.27 10:38:56
*.97.149.189

일단 그만둔다고 얘기 다 하고 인수인계 준비중입니다.

회사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투자를 받기로 해서 밀린 월급은 곧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월급보다는 회사 비전이나 제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퇴직하는 이유가 큽니다.

인수인계는 새로 사람을 뽑아서 하는게 아니라 남은 직원에게 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Maximum으로 5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비슷한 조건의 직원이 퇴직 후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두달 쉬면서 알아보다가 이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머 꼼수긴 하지만 이직 후 실업급여 남은 금액의 절반도 돌려 준다고 하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잣이나까잡숴!!

2012.03.27 13:40:35
*.42.10.77

일단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실업급여대상은 임금체불이 3개월 이상인가 그렇구요..

권고사직,계약해지,장시간 출퇴근(왕복인가 편도인지 모르지만 3시간이상?),기타 요정도 되겠네요.

실업자

2012.03.27 14:16:31
*.97.149.189

제가 알기론 두달이었는데...^^;;;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ㅋ

제가 받으려고 하는 건 임금체불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몇몇 직원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저는 만약 나가기 전에 급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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