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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내 드립니다.
렌탈샵에서 지그들 맘대로 계산해서 비용청구해봤자, 법원에서 인정안되고요. 지그들 희망사항일뿐입니다.
친구놈이 무주에서 렌탈샵하는데, 그 옆가게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고객을 호구로 보고 최대한 많이 받아낼려고
이것저것 다 붙여서 몇백만원인가 손해청구했는데, 고객이 절충해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코방뀌도 안끼길래 그 고객도
승질나서 그냥 법원소송 가바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판결에서, 감가삼각비/중고비용/일할 렌탈료 등등등 다 적용해도 100만원이 채 안나왔습니다.
오히려 양쪽 변호사수임비가 더 나와서 배꼽이 더 커서 양쪽 변호사 욕만 하더군요
렌탈샵에서 계속 개소리하면 그냥 민사가자고 하세요. 누가 손해인지 가보면 알겁니다.
렌탈샵에서 230만원 요구하면, 그냥 법원가서 당일재판으로 100만원 안짝으로
판결받을수 있으니, 그게 더 남은 장사네요
변호사 쓰시지 마시고, 그냥 공단에서 법률지원 받으셔서 홀로 소송하세요. 워낙 소액 소송이니;
참고로 그 가게는 회사 부서 전체렌탈이어서 글에서 쓰신것처럼 아들 3명이 빌린 장비량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렌탈샵이 새장비라고 막우기면, 구매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그 영수증은 세관이나 국내 공식
대리점에서 공식적으로 금액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지그들이 새거라고 우겨도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집니다. 세관영수증 또는 공식대리점에서 확증받은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고로 지그들이 제출하는 가라 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간혹 세금계산서등으로 영수증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뻥튀기가 될수 있다는거 법원
에서도 너무나 잘알기에 안 받아줍니다 ㅎㅎㅎ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팁이 있는데 민사가면 렌탈샵에서 데크 수입 가격 장부도 제출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렌탈샬이 혹시 세금탈세했는지, 장부 조작했는지 들통이 날수도 있고 잘못하면 국세청에
고발될수도 있기에.. 뭘 좀 아는 렌탈샵 사장님들은 절대 법원 안갈려고 하죠 ㅋㅋㅋ
국내에서 수입하는 장비들은 워낙 뻥튀기 가격으로 가격장난을 많이 쳐서.. 사장님들의 아킬레스건이죠
고로 글쓴 부모님 승입니다.
쫄지 마세요
YOU 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