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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핸드폰을 분실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3번정도 안받으시더니 전화를 끄시더라구요..ㅠ
CD기에 놓고온생각이 나서 은행으로갔습니다.(시간은20분쯤?)
은행직원분이 CCTV 확인후 어떤여자분이가져갔다고하시더라구요
은행거래도 하셧구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하니 개인정보라
안되고 경찰서로 가라고하더군요..ㅠ 그래서 경찰서에가서 제가 일단 분실한거니
핸드폰만 찾으면 좋겠다고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선 영장이나와야 은행가서
그분전화번호를 받을수 있다고하더군요..ㅠㅠ 어제 경찰에와서
이것저것 물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 어떠케하냐고 사냐고 하니
사라고 하십니다. ㅠㅠ
1. 영장나와서 핸드폰 찾을려면 아직도 한참걸릴까요?
2. 핸드폰을 사는게 좋을까요? 언제찾을지도모르는데?
3.핸드폰 가져간 여자분은 어떠케되나요? 그냥핸드폰만찾고 그랬음좋겠는데..ㅠㅠ
1.영장청구되셨으면 찾는데까진 오래 걸리지 않으실겁니다.(일처리가 늦어지는듯 싶으면 민원넣으세요.)
2.분실신고하시면서 사정설명하시고 임대폰 사용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3.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여자분이 유실물을 습득하고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으나 님께서 전화를 계속하시고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전원을 꺼버리는등 편취할 의사를 보인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 할 것 같습니다. 암튼 뭐 절도죄냐 점유이탈물횡령죄냐는 그여자분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수사기관에서 밝혀 적용할겁니다.
4.합의금 왕창 받아내서 인생 실전이다 라는걸 알려주세요.(합의해도 처벌은 받습니다.)
전에 강아지 산책 시키다 잃어버렸는데
우연히도 공사장에서 일하시던 분이 우리집 강아지 주워가는 차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번호판을 외워두셨어요
경찰서 갔더니 개인정보라 전화번호는 못 알려주신다고
경찰서에서 차량조회해서 그 분께 전화했더니 강아지 주워갔다고 실토하셔서 찾아온적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대신 전화해주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일단은 분실시 통신사에서 빌려주는 임대폰을 당분간 쓰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