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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희 집에서 반우스갯 소리로 재산상속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구요..
"매형과 조카에게도 서운하지 않을만큼 재산을 주겠다"
얘기인즉..
저희 누나가 6년전 조카와 매형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조카(현 초등 고학년)와 매형은 저희 집에서 모든 의식주 해결하고요.(본가 형편이 매우 어려움)
(참고로 결혼할때 아파트도 저희가 사줬습니다.)
매형 직업특성상 휴무일이 일정치 않아 저희 부모님과 형 내외가 조카를 도맡아 뒷바라지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말씀을 않하시지만 형과 형수, 그리고 제가 보기엔 매형이 따로 독립할 생각을 전혀 하질
않네요. 조카 봐주는 고마운 마음 표현도 없고 오히려 조카 문제로 언성을 높힐 때가 있더라구요.
어머니 말씀으론 조카가 대학 들어갈때 까지 뒷바라지 해준다고 하시는데 지금 환갑을 바라보시는 나이에
그런 말씀 하실때 마다 매형이 조금 원망스럽네요. 뭐 첫 조카라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도 매형 행동에 화가 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니 돈 한푼이라도 매형 호주머니에 들어 가는게 용납이 안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집이 중상층인데요 혹시나 매형이 뭘 노리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나쁜 생각도 들구요.
만약 시간이 흘러 재산분배를 할때 매형과 조카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이 상속되는지 아시는
회원님 계실까요?
혹시 매형이 재혼했을 경우는요?
덧. 재산 바라는 파렴치한 자식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현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유언을 남기시면 유언대로 하시면 될테구요..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크게 배우자와 친족상속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친족상속인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친족의 순으로 상속이 되는데, 친족상속의 경우 앞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뒷 순위에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4촌이내친족에게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글쓴님의 경우, 부모님, 1남1녀라고 가정하고,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법정상속비율은
어머니: 누나: 글쓴님 = 1.5 : 1: 1
(공동상속인의 상속비율은 상속인 수로 1/n하고 배우자에게 50%를 더 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나가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누나의 상속분이 매형과 조카에게 대습상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복잡한 경우의 수를 살펴볼 필요없이...
특별한 유언이 없는 한...글쓴님과 매형(조카)이 받는 상속분은 똑같습니다.
님 재산이 아닌 거를 아까와 하시면 아니아니아니되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꺼로서 처분의 권한 또한 부모님께 있습니다.
보태 드릴것도 아니면서, 괜히 님이 거기에 왈가왈부 해봤자 집안 분위기만 나빠지고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윗분들 말씀대로 1/N 씩 똑같이 나눠 가집니다.
단, 누님분을 매형과 조카가 나누는 것이므로 매형1.5: 조카1의 비율로 나눕니다.
조카가 미성년이라면 성인이 될때까지 매형이 임시로 관리(?) 해주게 됩니다.
즉 님은 1/N, 매형은 3/5N, 조카는 2/5N.
님이 3형제에 조카가 한명이라면 님은 33.3% 형님+형수님 33.3% 매형 20% 조카 13.3%
상속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사람은 그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 글에서 조카의 경우)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개시 1년 안에 한 증여로 법정상속분이 감소할 경우 아래 민법 제 1112조에 의해 법적으로 상속분의 1/2에서 1/3까지
증여수혜자 등에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의 증여라도 상속인의 상속분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유증,수혜자가
그 사실을 알고 행했다면 기간(1년 전)에 관계없이 상속분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이 경우(case)에 상속인이 재혼을 한다고 해도 그 자녀가 대습상속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재산상속의 차단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합법적인 재산감소를 추구한다면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귀하의 고민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공개적으로 권장할 내용은 아닙니다.
윗 분들이 많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놔두세요.
글쓴님이 부모님 대신 억울한 생각이 드실 순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글쓴님의 입장이지 부모님 입장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분란의 씨앗만 키울 뿐입니다.
저희 집도 그렇고 님 같은 경우를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봐서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돈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게 놔두세요.
그리고 정말로 부모님을 위하신다면 돌아가시는 그 날 까지
부모님 재산을 형제들이 나눠 가지면 안됩니다.
나눠줘 버리고 돈을 안쥐고 있으면 자식들에게 무시 당하는게 씁쓸한 현실입니다.
정말 웃기는 말들 일색이네요..
내것이 아니다? 부모님의 것이니 알아서 하게 해라?
조카는 혈육이나 매형은 혈육이 아닙니다. 즉, 이젠 매형이라고 해야할지도 의문이죠.
재혼을 하면 남인거고. 누나 사망이후엔 남인거고..
거기에 재혼만 안했지 누군가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상속을 해주 않도록 해야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사전에 명의를 모두 변경해서 증여를 받으시고
나중에 유류분에 대해 소송을 걸게되면 최소한만 주면 됩니다.
절대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조카의 양육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해줘야하구요.
정말 웃기는 말들 일색이네요..
내것이 아니다? 부모님의 것이니 알아서 하게 해라?
조카는 혈육이나 매형은 혈육이 아닙니다. 즉, 이젠 매형이라고 해야할지도 의문이죠.
재혼을 하면 남인거고. 누나 사망이후엔 남인거고..
거기에 재혼만 안했지 누군가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상속을 해주 않도록 해야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사전에 명의를 모두 변경해서 증여를 받으시고
나중에 유류분에 대해 소송을 걸게되면 최소한만 주면 됩니다.
절대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조카의 양육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해줘야하구요.
누나의 상속배분이 매형과 조카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