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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운동이랑은 맞지가 않나봅니다. ㅋ
꼭 운동 끊으면 술자리가 많아지는. ㅠㅠ
올해 1월에 운동을 끊었습니다.
출석수는 4일. ㄷㄷㄷㄷ
직장동료 왈. 얼마전 소비자 보호원(?)에서 회원들의 손을 들어 줬다고 운동끊고 운동 안갔으면 환불 된다고 하네요
- 운동한날 + 위약금 10% 빼고 환불
해서 전화 했습니다.
나: 운동끊고 4일 밖에 안갔는데 환불 되나요?
센타: 에이~ 고갱님. 진작에 전화해서 연장/중지 요청 해 놓으셨어야지. 운동 안한 날을 계산해 환불됩니다.`
즉. 1월 10일날 운동을 끊었으면 7월에 만기인 6개월 짜리를 끊었을 경우. 지금 전화한 시점인 잔여 두달분에 대한 환불만 됩니다.~
나: 헙~!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랑은 좀 틀리네요.
센타: 진작에 전화 주셔서 정지. 또는 연기를 해주셨으면 잔여개월에 대해 환불 되는데, 지금 전화하셨으므로 2달에 대한 보상만..
(자꾸 똑같은 말만 반복.. ㅠㅠ)
나: 알겠어요~ 그럼 제가 소비자 보호원이나 신문기사 / 판례등 찾아보고 연락 드릴께요.
센타: 에이~` 그러지 마시고, 한번 나와서 면담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나: 시간도 없고. 일단 좀 알아 보고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말이 맞을까요. 센타의 말이 맞을까요?
좀 비싼 곳이라 6개월 환불도 백단위가 넘어가기에..ㅠ
잔여분만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