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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 물품으로 스노우 보드 부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생활기스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하였고
사진은 흐릿흐릿해서 모니터상으론 확인이 불가능하였지만
판매자의 부가설명으로 봤을때 생활기스만 난것으로 판단해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후에 봤을때는 부품 한곳이 거의 깨져있다고 표현 해야할 만큼 하자가있었고
인터넷에 올렸을때 다른사람들이 봤을때도 이미 생활기스 수준을 훨씬 넘었다고들 표현을 했습니다.
(스노우 보드 장비들은 생활기스에 대해선 아주 관대한 편이나, 이부분을 감안하고 봤을때 판단입니다.)
이럴경우에 법에 적용해서 신고하고 제가 구매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제일위가 판매자분이 찍은사진이고 세번째부터가 제가 찍은것들인데요
저희집 모니터가 이상했던건지 뭔지 첫번재 사진만으로는 상태가 판가름하기가 힘들었었는데
부연설명에도 생활기스정도만 있다고 했었고 저또한 그럴거라고 판단하고 구매했던거고요.
문자 대화를 하면서도 몇십분씩 오래 기다리게 되는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반품안해주는배짱은뭐지??
누가봐도깨졌구만.. 깨진거설명도안해논걸루보이는구만..
왜들양아치짓거리들하나몰라..돈몇푼이나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