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사고 경의를 이렇습니다.
지난 1월, 중급코스에서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넘어지는 횟수가 많아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코스 중간에서 또 한번 엉덩방아 쪟고.... 한 5초간 앉아있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내려갈려고 할때쯤
뒤에서 상대방이 충돌했고(뒤에 눈이 안달려있는지라 그 분이 절 어떻게 박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보지못하고 못피한게 아니라 음악을 듣다가 아무생각없이 내려오다 그랬답니다 -_-
이건 그분이 저에게 문자로 보낸 내용입니다)
전 그 분 보드에 허리를 부딪쳐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페트롤을 부르고 근처 응급실에 가서 돌기뼈 3개가 뿌러지고
그 주변 뼈 2개가 금이 가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상대방 어머님(상대방이 학생이여서)이 부담없이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고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유했지만... 입원하면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불편하여 그냥 집에서만 쉬었습니다.
그로인해 회사도 6일간 연차로 쉬었구요.
그러케 한 열흘정도 집에서만 쉬니....조금은 움직일수 있어서 그때부터 회사에 다시 출근하였고
주변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 물리치료나 한의원에 가서 침이라도 맞으라고 했지만 그정도로 아프지도 않았고 점점 나아지는거
같아서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뼈 붙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두달후 다 나은거 같아 MRI를 찍어 검사해보니.....100%는 아니지만 별다른 이상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청구와 부상에 대한 연차 수당을 청구하였더니
거진 한달넘게 보험사에 기다려서 나온 얘기가
제과실 3 : 상대방 과실 7로 잡고 (코스 중간에 잠깐 앉아있어던게 과실이라며.....)
치료비 + MRI+ 약값 등 = 638,400 원
6일 쉰 연차에 대한 수당 = 486,201
총 1,124,601원이 실질적으로 제가 피해본 금액이고
여기다가 위로금이라 하여 전치 1주당 * 10만원 * 전치 6주 = 60만원
1,124,601원(치료비) + 60만원(위로금) = 1,724, 601원에서 제 과실 30%를 제한 1,207,220 원을 보상해줄수 있답니다
제 실질적인 피해금액(1,124,601원)에서 76000원정도 더 받는겁니다-_-
제가 보험금으로 뭘 얻으려고 한건 아니지만 저건 쫌 아니다 싶어서 거절하긴 했는데....
보험사측에서도 한번에 제가 OK할 생각은 없었다며....자기도 노력은 하겠지만 저기서 10-20만원 더 올려줄수 밖에 없고
그 이상은 힘들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3(본인): 7(상대방) 이라는 과실비율이 적절한건가요?
2. 저 과실비율이 적당하다면 제 치료비와 위로금에서만 30%제하더라도 위로금은 그대로 60만원 그대로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위로금에서도 30%를 제하면 그게 무슨 위로금의 의미가 있나요-_- 보험측에서는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는데....몬가 의심쩍어서
요-_-
3. 저한테 이득이 될려면 어떤걸 주장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음악듣구 아무생각없이 내려왔다가 부딪친거 같다고 사과문자
온거라도 증거로 보여주면 과실비율이 그나마 적어질까요? -_-
4. 보험측에서는 최대 20만원까지 올려주도록 노력(?)해본다고 하는데 (그럼 130만원정도...) 저 금액도 솔직히
맘에 안듭니다. 맘에 안들면 합의 안하면 되는건가요??
5. 저 상황에서 얼마정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직 ING생명 FC로 근무중인 열혈보더입니다.
우선 치료를 다 마치시기 전에 합의를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 치료를 마치고 나서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1. 과실비율은 객관적 자료가 아닌 사고 당시에 상황을 유추해서 판단합니다.
7:3의 비율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8:2 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사에 상대방이 보낸 문자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다시한번 과실여부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2. 위로금이 너무 적게 측정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위로금을 제시한것은 사실입니다..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입원을 하셔야 더욱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은 객관적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후유증이나 수술비에 대한 보증이라던지 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보험사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소송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소송시에도
전략적인 자료가 준비 되어있지 않고 배째라식의 소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보상금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향후 후유증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향후치료비 추정서라던지 합의시에 "향후 3년간 위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수술비를 보증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 합의금은 양자간의 합의 입니다. 글쓴이와 보험사와의 의견이 일치되여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상정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합의를 원하신다면 본인의 손해를 최대한 입증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항상 안전보딩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쪽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