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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좋고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가납벌과금(벌금)이라해서 지로가 날라왔는데요,
먼저 내면 기록상 이라던지 등의 유리한 부분이 있는가요??
알아보니 판결날때까지 기다려도 별 차이 없다고 하던데,
검찰청에 알아보려고는 합니다만,
조언 좀 해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