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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집과 땅을 와이프 앞에서 저희 어머님 앞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취득은 2009년 1월이며 이전은 2012년 2월인데 이경우 3년이상보유후 매매라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아도 된는지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 해서 와이프 앞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인터넷에 보니 1가구 1주택에 3년이상 보유면 별도로 신고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거외에는 주택을 보유한적은 없습니다 저&와이프 모두 현재 무주택으로 되있구요.

엮인글 :

Dave™

2012.04.24 12:12:41
*.232.139.162

자세한건 아니지만...매매시 양도세...취득시 취득세를 내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정확한건 아니니 다른분께 패스~

우연에서

2012.04.25 16:49:29
*.226.218.74

일세대 일주탭 삼년보유가 맞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골이라고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인데요. .
주택의 면적보다 토지의 면적이 열배 초과하면..그 부분에 대해선 양도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나는 비과세다~말씀 하시면 앞으로 추가로 연락오거나 하시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직계존속간의 거래라 증여의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거래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계약서 뿐만 아니린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금융거래 증빙도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뿐만 아니라.실전 매매대금을 주고받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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