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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집과 땅을 와이프 앞에서 저희 어머님 앞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취득은 2009년 1월이며 이전은 2012년 2월인데 이경우 3년이상보유후 매매라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아도 된는지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 해서 와이프 앞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인터넷에 보니 1가구 1주택에 3년이상 보유면 별도로 신고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거외에는 주택을 보유한적은 없습니다 저&와이프 모두 현재 무주택으로 되있구요.
자세한건 아니지만...매매시 양도세...취득시 취득세를 내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정확한건 아니니 다른분께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