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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4 12:46:19 *.168.238.126
한달 못 채우고 퇴사 하면
일 한 일수 계산해서 일할 계산 합니다.
퇴사승인처리는 법적으로 된 건 없습니다.
사규에 의할 뿐이죠.
최초 근로계약 할때 아마 계약서에 퇴직 전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 한다(사규) 라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본인이 사인 하셨으면 그에 대한 승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법적이라고 얘기 한 것이지만 근로자가 불리한 사규는 법에 의해 접촉 됩니다.
승인처리 안 해도 다른 회사 입사 할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투잡을 못 하겠죠.
30일 전 퇴직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자는
사용자(회사 측)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30일 전에 서면 통보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30일 전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을 시에는 통상임금의 30일치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예) 5일 뒤 부터 나오지마! 하면 출근한 5일 + 25일 = 월급 이런 형식 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30일 전에 전달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런 조항은 보통 사규에서 명시 하고 있습니다.
한달 못 채우고 퇴사 하면
일 한 일수 계산해서 일할 계산 합니다.
퇴사승인처리는 법적으로 된 건 없습니다.
사규에 의할 뿐이죠.
최초 근로계약 할때 아마 계약서에 퇴직 전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 한다(사규) 라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본인이 사인 하셨으면 그에 대한 승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법적이라고 얘기 한 것이지만 근로자가 불리한 사규는 법에 의해 접촉 됩니다.
승인처리 안 해도 다른 회사 입사 할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투잡을 못 하겠죠.
30일 전 퇴직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자는
사용자(회사 측)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30일 전에 서면 통보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30일 전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을 시에는 통상임금의 30일치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예) 5일 뒤 부터 나오지마! 하면 출근한 5일 + 25일 = 월급 이런 형식 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30일 전에 전달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런 조항은 보통 사규에서 명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