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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디지털 카메라 및 여러 디지털 기기를 판매하는 매장일을 하다
담당 매니저가 관두고 나서 혼자서 매장을 담당하여 일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정직원이 아닌 상태이고 계약지 아웃소싱으로 일하면서 직원이 안구해진다는 이유로 한달에 한두번도 겨우 쉬어가면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4달쯤 일했던것 같습니다. 직원한명을 구해서 천천히 가르치며 매장일을 보던중 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게 되고 제가 다른일을 한번 알아보려고 일을 관두면서 다음 매니저로 들어오는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인수인계서에 싸인을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어떤 단골손님의 결제건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사람이 사기꾼인지 어떻게 된건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워낙 다수의 구매건이 있었고 백화점 내에 자신의 명의로 멤버쉽카드로 마일리지 적립 등 여러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래도 정보는 확실하겠거니 하고 믿고 판매를 하였었습니다.
퇴사 전에 어떠한 카메라 구입건으로 월말에 한도가 안나와서 저희가 카드를 보관하고 2일뒤에 결제를 통화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제가 그부분이나 그 외 사정에 대해 모든걸 인수인계를 하고 아래 직원도 어느정도 상세히 알고 있는 터라 안심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달정도 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 사람에게 결제를 못받았다. 연락이 되다 안되다 한다. 이런식의 얘기를 하며
저에게 본사로 나와달라고 자신들이 징계를 먹게 생겼다고 이런이야기 부터 여러가지 협박투의 어조까지 하여 어쩔수 없이 나가게 되었고
저도 그 고객의 명함에 적힌 회사도 찾아보고 했지만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을땐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런말도 하고 회사도 옮겨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에게 3개월뒤에 잘 처리된 줄만 알았던 그 일로 배상을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용보험이나 여러모로 손해를 당하게 될것이고 고소를 진행할것이다 뭐 이런식의 여러 협박투의 어조로 세명에게 둘러싸여서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회사에서 쉬쉬 넘어가기 위해 급한 결제건은 현 매니저( 지금 고소를 하려는 사람)가 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 제가 정기적으로 금액을 통장으로 보낼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그렇게 강요당해서 한장의 자필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 자필서로 인해 제가 그 금액에 대해 고소를 받게 된다면 모든 책임과 금액을 배상해줄 의무가 있는지요...
모든것을 인수인계하고 누락없이 깔끔하게 나왔다고 생각한 회사에서 이렇게 그것도 3개월이나 지나서 통보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 협박아닌 협박과 계속되는 전화까지 받게 되어 저도 본의아니게 피한점도 있습니다.
과연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저에게 통보도 안하고 그 사기꾼인지 고객인지 모를 사람에게 연락이 끊어질때까지 저에게 어떠한 방법을 주지도 않은 그 책임은 없는 걸까요?
물론 제가 알았어도 이렇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충분히 방법은 있을것이라 보고 그 고객의 신분이나 연락처가 백화점 멤버쉽 적립이나 여러 사은행사를 제가 같이 가서 진행을 하면서 확실하게 등록되어있는것도 확인했으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본사에서 자신들이 짤리거나 징계를 받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도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남깁니다.

워낙 억울해서 횡설수설 남긴듯 한데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들어오게 되었을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런지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야만 했었나 라는 생각도 드는 바이고 그 고소를 하려는 대상자도 현재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 재직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엮인글 :

또리장군

2012.05.07 16:28:09
*.151.81.14

글쓴님이 자필서를 쓰신거는 좀 너무 서두르신듯요 ==;

작성자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도 관련 피해내용과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퇴직후에도 업무처리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데,

사실.. 업무처리하신 부분에 있어서 위 상사(?)에게 보고를 하셨다면,

안면프레스님이 책임져야 할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고의 방법을 어찌하였으며 어떻게 기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할 문제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업체에서 업무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요구하는게

이치에 어긋나보이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안면프레스♪

2012.05.07 16:38:25
*.91.187.186

일단 퇴사하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재고조사부분부터 해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후임 담당자가 같이 확인후에 인수인계서에 싸인을 하고 제가 퇴사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그부분에서 이 결제 부분에 대해 모두 이야기가 된 상태 였구요...

깡통팩

2012.05.08 16:38:28
*.218.112.140

거참.. 이런것도 자체적으로 대응을 못하면서 얼어죽을 고용보험으로 손해를 준다고 하는지.. 쩝

 

아니 인수인계 확실히 끝마쳤는데 남은직원들이 아마도 자기한테 사장이 피해를 전가하니까 물건을 원래 판매한

 

글쓴님께 전가하는거 같은데, 저도 잠시 찾아봤는데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걸로 보일경우 피해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은 대체적으로 없다고 하네요. 근데 한가지;; 자필서;;

 

협박을 받아서 자필서를 강요받았다는걸 증명 하셔야 될듯한데;; 자필서가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지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할듯해요.;;  사람 부르셔야할듯 ㅌㄷㅌㄷ

 

 

우쒸우쒸

2012.05.09 02:38:10
*.159.79.52

퇴직시 인수인계서를 확실히 하셨다면 별로 문제 될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카드 결제가 그런식으로하는건 불법이겠지만

관례라는 것이 있을테고 그건 본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필서도 크게 문제 될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민법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는 최소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박은 일정한 해악 또는 불이익을 고지하여 대상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하세요;;;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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