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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첨 입사해서 1년후 휴직할 일이 있어 휴직했는데 그 때 당시 너무나 착하고 순진한(?)직원이라 ㅜㅠ 회사생각해서 휴직신청을 안하고 퇴사신청을 하고 6개월 뒤에 다시 복직해서 쭈욱 일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궁금한건데 나중에 퇴직금 나올 때 복직한 시점부터 계산이 될까요.. 아님 입사해서 국민연금 낼 시점이 반영이 될까요?

 

엮인글 :

reddawg

2012.05.08 14:07:38
*.52.8.14

퇴직금은 퇴직신고를 한 시점. 즉, 4대보험 말소신고가 된 기점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2011.01.01 ~ 2011.12.31 근무를 하시고 6개월을 쉬시고 근무를 하셔도

4대보험 및 기타 등등이 해지되는순간에 모든걸 정산 하고,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글쓴이 분께서 말씀하신건 "퇴사 후 재입사" 이기 때문에, 과거 1년치 정산이 맞는것 같습니다.

 

뭐 휴직을 하게되면, 회사 재량에 따라 틀리지만요:)

처음 입사때부터 복직하고, 현재까지 근무기간이 인정되며, 복직 후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은 퇴사 전 3개월 급여에 따라 계산)

경력상의 이득이 발생하지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깡통팩

2012.05.08 16:39:25
*.218.112.140

퇴직금 소멸시효가 3년인가로 알고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퇴직금 받으세요.

 

소멸시효 지나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권리가 없어요.. 당장 받으시길..

 

판례에 서류상 퇴사로 하고 계속 근무한 형태는 인정하는데요. 회사 사정상 퇴사처리한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6개월뒤 복직한거니 무조건 받으시길.....

 

우쒸우쒸

2012.05.09 02:15:03
*.159.79.52

동일한 회사인데 퇴직금 산정할때 다 포함 하는거 아닌가요?

전 회사사정으로 보험 다빼고 퇴사처리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 좋아져서 다시 입사한걸로 했는데

퇴직금 전부 근속으로 산정해서 받았습니다...

음...님의 퇴사신청이 본인의 의사였는지 회사의 의사였는지 중요할듯합니다.

님의 퇴사신청이 원래는 휴직인데 회사사정으로 퇴사처리후 재입사라면

민법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퇴사는 무효가 됩니다...;;

난 공대나왔는데 이런걸 왜알고있는지...;;;

정확한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퇴직금 산정할때 이것저것 알아보다 알게된거에요 ㅋ

참고만하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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