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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즐기시는 전국의 보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입 후 첫번째 게시글이 사고관련 질문이라 송구합니다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번 겨울시즌에 보드를 타다 후방에서 추돌한 사람에 의해 부상을 당해서 쇄골골절로 인한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고당시 제가 옆에 있었던게 아니라서 상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여자친구의 말로는 슬로프에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던중 뒤에서 들이받혀서 앞으로 넘어졌다고 합니다.
패트롤이 작성한 사고경위서를 보니 제 여자친구가 천천히 턴을하며 내려오던중 XX(가해자)가 뒤에서 충돌하여 앞으로 넘어짐
이렇게 되어있구요..
참고인(충돌자) 하강하던중 뒤에서 충돌 (엣지가 풀려서)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암튼 그로인해 당시 의무실에서 X레이 촬영 후 쇄골이 골절된건 확인하였고 스키장 의무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어 여자친구는 사고당일 서울로 귀가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첫대면에서는 저희쪽에서는 6주진단에 대한 합의금 그리고 진단은 6주정도가 나왔으나 부상으로 인해 3개월정도는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약 3개월정도의 휴업손해 그리고 실비수준의 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저희 요구조건을 수용할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이후로는 저희쪽의 전화를 고의로 회피하며 법대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법대로 하면 불리할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도의적이라는 말을 쓰면서(저는 도의적이란는 말이 굉장히 거슬렸음) 치료비수준의 보상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대로 하자고 하더군요.
도의적이라는 말은 본인이 잘못이 없지만 도덕적으로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너무나 당당한 가해자의 태도가 황당하기까지 하더군요.
사고로 인해 한몫 잡는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하고있지도 않고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 서로 다르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의견을 좁힐 수 있는건데 황당한 가해자의 태도에 화만나네요..
현재 진단서는 6주 진단이 나왔지만 의사는 완치까지 1년정도 경과를 지켜보며 계속 치료를 해야하고 향후 합병증 발생및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수 있다는 소견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편이 좋은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상보고서 쪽에 참고할 사항이 많을듯 하네요..
요즘 판례가 8:2 로 기억 되네요...
쇄골은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추후 성형비까지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무조건 법으로 해라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아닐수도 있기에 좀 더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가해자분이 백번 잘못한것은 맞지만, 글쓰신분이 요구하신 3개월분의 휴업 보상비용을 얼마나 책정하신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보험이나 합의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시 가해자는 법적 소송으로 가는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경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의 경우를 보니 보통 보험 산정 위로금은 주당 20만원 정도로 잡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기간인 6주가 아닌 12주 이상의 위로금 요청은 가해자측에선 무리가 많다고 보기에 부담을 갖는것 같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잘 치료받으시고 웬만하면 협의도 무난히 마치길 바랍니다.
배째라고 하면 배를 째드려야죠!!!!
치료 종결 후 내용증명 으로 청구서 발송 하세요
연락이 없으면 소액 재판 진행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