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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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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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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딸 던져 사망, 산후우울증 산모 집행유예 | |
[뉴스엔뷰 동양경제]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생후 50일된 딸을 집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산모 조모씨(26·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자신의 아기를 집어던져 침대 난간에 부딪혀 죽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2010년 10월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이모씨(26)와 함께 인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2011년 10월 딸을 출산했으나 조씨는 딸에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육체적으로 지쳤고 사회복지시설에 의탁해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등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런 조씨는 2011년 12월 새벽 젖을 주고 재운 딸이 다시 잠에서 깨 울고 보채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아기를 침대 쪽으로 세게 집어던졌으며 이로 인해 아기는 머리부위가 침대 난간 모서리 부분에 부딪혔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내출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사실혼관계인 남편과 주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 |
기사입력시간 : 2012년 05월26일 [09:3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