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1.03 03:04
본지, 왕따자살 3건 추적
가해학생들 모두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솜방망이 처벌'
"구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가벼운 처벌, 더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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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A고교 2학년생이던 이혜선(당시 17세)양은 2005년 봄부터 충주 지역의 비행청소년 학생 8명에게 욕설·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 집요한 폭력에 고통받던 이양은 그해 10월 폭력을 피해 가출한 지 사흘 만에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경찰과 학교는 '쌍방 폭행'으로 결론짓고 가해 학생 4명을 전학·퇴학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양 부모와 친구들, 시민단체가 "사건이 축소됐다"며 거세게 항의해 재(再)수사 및 기소가 이뤄졌다. 가해자 4명은 1심에서 징역 6~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선 "나이 어린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병이 생긴 이양의 아버지는 2010년 숨졌고 어머니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본지가 2005년 왕따 폭력으로 자살한 학생 3명의 사건을 추적한 결과, 당시 가해자들은 최근 숨진 대구 김모군 사건과는 달리 구속조차 안 되고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10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전남 순천 임종빈(당시 15세)군 역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욕설 등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끊은 경우다. 하지만 임군을 괴롭힌 김모(22·당시 15세)군 등은 구속은 물론 교도소 등에 수감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한 사건은 경찰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 피해자들의 부모는 "왕따 폭력으로 자살을 했는데 학교와 수사기관 등에서는 왕따가 아니라고 몰아가려 했다"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나이 어린 가해자를 무조건 수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원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양 부모와 친구들, 시민단체가 "사건이 축소됐다"며 거세게 항의해 재(再)수사 및 기소가 이뤄졌다. 가해자 4명은 1심에서 징역 6~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선 "나이 어린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병이 생긴 이양의 아버지는 2010년 숨졌고 어머니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본지가 2005년 왕따 폭력으로 자살한 학생 3명의 사건을 추적한 결과, 당시 가해자들은 최근 숨진 대구 김모군 사건과는 달리 구속조차 안 되고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10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전남 순천 임종빈(당시 15세)군 역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욕설 등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끊은 경우다. 하지만 임군을 괴롭힌 김모(22·당시 15세)군 등은 구속은 물론 교도소 등에 수감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한 사건은 경찰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 피해자들의 부모는 "왕따 폭력으로 자살을 했는데 학교와 수사기관 등에서는 왕따가 아니라고 몰아가려 했다"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나이 어린 가해자를 무조건 수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원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가 만약 아버지라면 청부업자 알아보거나 직접 나설듯.. ㅋ
역시 독거노인에 무자식이 상팔자~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