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2003년부터 지역에 왕계주를 통해 곗돈불입을했는데..
1650만원정도 타셔야함..
근데 문제는 계주가 도망갔다가..다시 와서 그지역에 살고있음 ㅡㅡ;
추후에 주겠다고만 하는게 수년째라고하시는데..(와이프도 곗돈사건(?)을 지난주에 들었다고함ㅜㅜ)
무튼.계주측에서 법대로하라고함(알아보니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형사고발은 못하고 민사로...)
요걸알고 법대로하라고하는것같은데요..
혹..요런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민사로 가도 계좌이체를 했던게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을듯해서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