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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을 받으신건지요??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차피 군에서 판정 내릴때도 의사들이 장애여부나
확연히 군에서의 사고 또는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국유를 잘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음...다른 이야기지만..제가 한번 국유 심사 들어가는 퇴역예정이신(직보상태였음) 원사분의 서류를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요.
장애는 아니고 지병 비슷한거였는데 군에서 있을때 3번 이상의 병원 진료 기록이 있어야하고.
1차 서류 심사 해당군변원에서 해서 작전사쪽으로 보내고...다시 본부로 보내서 심사해서
국유쪽으로 서류를 보내면 다시 그쪽에서 서류 심사를하고 했었던것 같네요.
한 2년전에 했던건데...ㅎ 저는 대령급 부대 복무중이어서 서류 심사를 한게 아니고 관련 서류 맞추어서 군병원쪽으로 서류 넘기느라 잠깐 본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도 혹시모르니 관련 단체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여기보단 그게더 확실하겠죠??^^
10년전인데.....인정을 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