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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인명의 휴대폰은 서류와 명의자 방문없이는 해지가 절대 불가능하다던데요.
혹시 분실신고를 해서 직권해지 하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어차피 분실되면 타인명의기때문에 기기변경이나 재개통은 불가능할테니....
분실신고하면 가능하지 않을런지요?
설마 분실하거나 휴대폰이 고장나면 임대폰이 나오는지요? ㅋ
그렇다면 2G폰 해지는 요원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