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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억3천에 2년 계약이 8월에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4000 올려서 1억 7천으로 올렸습니다.
일단 재계약한다고 구두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오늘자 신문 기사를 통해보니 부동산 대출에 대한 말이 많더군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집 매매가 2억6천 , 전세 시세 1억7천 , 현 집 채권최고액 6600만원 입니다.
( 채권 최고액은 처음 계약할때부터 있었음 )
1억7천이면 채권최고액 합쳐서 매매가의 90%에 육박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싶은데.. 아무래도 다른데 알아봐야 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세값은 법적으로 5%내에서 올릴수 있는거 아닌감용?
부당계약인듯 한뎅... 머... 현실은 법에서 머니까 어쩔수 없지만;;;
일단 다른데 좀 알아보시고... 저같음 딴데 갑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