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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 채권최고액

조회 수 445 추천 수 0 2012.06.28 17:59:28

현재 1억3천에 2년 계약이 8월에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4000 올려서 1억 7천으로 올렸습니다.

 

일단 재계약한다고 구두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오늘자  신문 기사를 통해보니 부동산 대출에 대한 말이 많더군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집 매매가 2억6천 ,  전세 시세 1억7천 , 현 집 채권최고액 6600만원 입니다.

 

( 채권 최고액은 처음 계약할때부터 있었음 )

 

1억7천이면 채권최고액 합쳐서 매매가의  90%에 육박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싶은데.. 아무래도 다른데 알아봐야 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엮인글 :

X-ray

2012.06.28 18:47:42
*.150.119.226

전세값은 법적으로 5%내에서 올릴수 있는거 아닌감용?

부당계약인듯 한뎅... 머... 현실은 법에서 머니까 어쩔수 없지만;;;

일단 다른데 좀 알아보시고... 저같음 딴데 갑니다 ㅋ

 

초강초보더

2012.06.28 22:52:18
*.154.199.142

위험한건 사실인데..5500만원정도 대출한걸로 보입니다. 2억 6천짜리 집에 5500 대출은 많은 선은 아닌데...

 

전세계약을 하려면 높은 선이네요..안정권은 60~70% 선입니다.

 

대출이 있으니까 전세금 협의한번 보세요 안되면 혹시 모르니까 이사~

 

스닉 

2012.06.28 22:55:07
*.172.201.14

그러게요.. 5%이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건데,

완전 나가라는 심보로 보여지네요.. 1개월 남짓 남은 상태에서.. ㅡㅡ;

ⓛⓞⓥⓔⓚ

2012.06.29 15:28:18
*.99.12.106

2년만기 채우고 재계약하는건데
5%얘기가 왜나옵니까?

4000전세금올리시는게있으니까
대출일부상환하고 감액등기해달라고하세요
등기수수료 5만원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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