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 전 와이푸가 몰던 차가 주차장 입구 정산소에서 뒷차에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뒷범퍼가 약간 파손되고 여기저기 스크래치났더군요..
가해차주에게 연락해서 범퍼교환까지는 안하고 현금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개인사정 들먹이며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시간벌기하더니 처리해 주기로 약속한 날이 한참지나 연락해봤더니 아예 씹어버리는데..
다음 주에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하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주차장 정산소 직원이 목격했었고.. CCTV 영상도 확보해 놨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긴 한데.. 1채널이라 전면만 있지만 충격시 흔들림은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사고지역 관할로 가야하나요?
사고 접수하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증인 증거다 있으면 머 가시기만 하면 되네여...
관할서나 파출소로 가시면 되구여....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전화하면 대부분 돈 바로 주고 종결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