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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112신고후 파출서-조서작성 후 경찰서로 넘어가기 전 상황입니다

 

일딴 그쪽 아줌마 1 저희가족 5인 상황이고 저희쪽에서 폭행은 없었으며

 

상대방쪽에선 폭행이 있었고 그로인해 뺨을맞아 안경이 부러지고 기타 상처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CCTV따위가 없어서 우리가 당한 일방폭행은 증거가 없으며

 

상대는 온가족이 자기를 일방폭행했다고 주장중입니다

 

(물론  실제 폭행이 없었으니 외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뒤 경찰서에 방문해 조서를 꾸며야하는데 그전까지 진단서를 첨부해 오라고 하네요

 

일단 상대에선 저희 가족중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한 상황이고

 

그 3명 외에 제외된 나머지 두명인 저는 약간의 멍과 찰과상, 또 한명이 안경이 부러진 상황입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처럼 별 큰 폭행 없는 밀치는 정도의 상황였구요

 

폭행이라고 할수 있는건 저희쪽 두명이 얼굴과상체를 얻어맞은것 정도입니다

 

상대방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고약한 성미에 말이 안통하는 사람입니다.

 

112신고는 제가 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 조서시에 피의자로 지목된 우리가족 3명의 진단서 와 그외 나머지 2명의 진단서 모두 첨부되어야하나요?

 

2. 경찰서 조서시에 저희도 상대쪽처럼 강력 처벌을 원해야하나요?

 

저희는 내내 그냥 좋게 여기서 끝내고 싶다 했지만 상대쪽은 전혀 상식이 안통하네요

 

경찰들에게도 진상짓을 하더라구요

 

이런상황에서 저희쪽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헝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엮인글 :

카레맛지티

2012.07.02 09:54:56
*.12.68.29

글쓴분쪽이 5인

상대방이 1인


주변에 CCTV도 없고,


상대방이 진상이고,


힘드시겠네요. 


뭐 그래도 쌍방이니(찰과상 및 멍이 있고, 안경이 부러졌다 하시니) 질질끄시고, 민사 들어가면 역시 맞고소 하세요. 



가장 좋은건 화해 입니다.지금 말 안통하고 파출소에서 X랄 쌈싸먹어도, 

경찰서로 이관되고 담당 형사 앞에가서 쌍방에 따른 향후 벌금 등 얘기 들으면 그때 합의 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나저나 향후 차량이 걱정이네요. ㄷㄷㄷ




히구리

2012.07.02 15:25:27
*.218.104.109

나중에라도 2차 테러가 반드시 있을듯 싶습니다. 차량위주로 cctv를 설치하셔서 대비하시고.
차분하면서도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정리하셔서 진술하세요..

싸움중에라도 핸드폰 녹화를 하셨으면 좋았을텐데요.. 아마 상대방도 없는상처 만들어 올거같네요.
좋게 넘기자고 함부로 사과하시면 안됩니다.

영통주민김씨

2012.07.02 17:48:42
*.90.97.91

증거 없음 쌍방으로 갑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poorie™♨

2012.07.02 18:21:32
*.255.194.2

증거가 없으면 쌍방으로 넘어갈 듯 하네욤...

물론 폭행은 안하시는게 현명하지만 저런 무식한 아줌씨 상대 상황이었다면

차라리 그냥 싸닥션 날리시지 그러셨어욤... - -;;

 

 

으악

2012.07.02 22:50:02
*.246.77.108

정당방위 요건이 까다로워요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정도만 하셨어도 폭행으로 되니 이런 행동 있으면 쌍방폭행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대가해자 처벌이 더 클것 같긴 한데 가족분들 벌금전과생기는게 더 찜찜하니 더러워도 합의하시는게...

이런 일체의 행동이 전혀 없이 맞기만 했다 하시면 이부분을 계속 주장하시구요.
상대방이 맞았다는 주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나지 않을까 싶네요
목격자가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진단서는 쌍방폭행 피의자된 것 상관 없이 피해 받은거에 대한 증명이니까 나머지 두분도 제출하시는게 낫습니다.

HANRYANG

2012.07.02 23:46:52
*.170.201.94

주차장이었다면 혹시 주차된차량들중에 블랙박스가 없을까요???

카드 메모리가 있으니 빨리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안경착용자를 때려서 안경이 부러졌다면 그건 단순 폭행이 아니고

특수폭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몽둥이를 들거나 칼을들고 폭행을 한것과 같은 경우라는 것이죠.

일단은 빠른시일내에 진단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제출용으로 끊으시면 몇칠 안끊어 줄수 있으니...

병원에는 보험사 제출용으로 길게 끊어 달라고 하십시요~~~~

 

우옹

2012.07.03 09:52:47
*.202.125.93

조언 감사합니다. 역시 쌍방으로 벌금행 열차인가요ㅠ

 

오늘 진단서 발급하러 병원 가는데

 

말씀해주신것처럼 상해로 인한 보험사 제출용으로 진단서를 청구해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진단이 별로 나오지 않을것같아 1:다수인 제쪽이 불리할듯한 생각에 불안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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