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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112신고후 파출서-조서작성 후 경찰서로 넘어가기 전 상황입니다
일딴 그쪽 아줌마 1 저희가족 5인 상황이고 저희쪽에서 폭행은 없었으며
상대방쪽에선 폭행이 있었고 그로인해 뺨을맞아 안경이 부러지고 기타 상처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CCTV따위가 없어서 우리가 당한 일방폭행은 증거가 없으며
상대는 온가족이 자기를 일방폭행했다고 주장중입니다
(물론 실제 폭행이 없었으니 외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뒤 경찰서에 방문해 조서를 꾸며야하는데 그전까지 진단서를 첨부해 오라고 하네요
일단 상대에선 저희 가족중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한 상황이고
그 3명 외에 제외된 나머지 두명인 저는 약간의 멍과 찰과상, 또 한명이 안경이 부러진 상황입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처럼 별 큰 폭행 없는 밀치는 정도의 상황였구요
폭행이라고 할수 있는건 저희쪽 두명이 얼굴과상체를 얻어맞은것 정도입니다
상대방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고약한 성미에 말이 안통하는 사람입니다.
112신고는 제가 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 조서시에 피의자로 지목된 우리가족 3명의 진단서 와 그외 나머지 2명의 진단서 모두 첨부되어야하나요?
2. 경찰서 조서시에 저희도 상대쪽처럼 강력 처벌을 원해야하나요?
저희는 내내 그냥 좋게 여기서 끝내고 싶다 했지만 상대쪽은 전혀 상식이 안통하네요
경찰들에게도 진상짓을 하더라구요
이런상황에서 저희쪽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헝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글쓴분쪽이 5인
상대방이 1인
주변에 CCTV도 없고,
상대방이 진상이고,
힘드시겠네요.
뭐 그래도 쌍방이니(찰과상 및 멍이 있고, 안경이 부러졌다 하시니) 질질끄시고, 민사 들어가면 역시 맞고소 하세요.
가장 좋은건 화해 입니다.지금 말 안통하고 파출소에서 X랄 쌈싸먹어도,
경찰서로 이관되고 담당 형사 앞에가서 쌍방에 따른 향후 벌금 등 얘기 들으면 그때 합의 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나저나 향후 차량이 걱정이네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