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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현재 임차인이고 B는 새로 들어올 임차인입니다.
B가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A와 B는 서로 이사날짜를 맞춘 상태이고요.
그런데 B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1) 계약금은 누구에게로 가는건지?
 (현재 계약금은 A에게 지급되어 A가 이사갈 전세계약에 사용된 상태)
2) 부동산에서 현재 정해진 이사날짜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A는 임대인에게 계약금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 답답하네요. A가 접니다..ㅠㅠ
엮인글 :

뜨거운수박

2012.07.03 03:06:32
*.36.137.50

1. 임대인이 B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죠.
2. 법대로라면 받아야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ㅁㄴㅇㄹ

2012.07.03 08:53:40
*.249.8.13

A 입장에서의 방향.


임대인에게 이미 받은 계약금으로 이사갈 집을 구해 계약금으로 지불했으니, 이사가기로 한 날짜에 잔금을 못빼준다면 나 또한 계약 파기의 책임으로 계약금 걸어놓은 것을 돌려받을 수 없다. --> 계약금 돌려줄 필요 없음!!!


임대인에게 이사날짜에 잔금 지급해줄 수 있냐 묻고 그렇다고 하면, 이사 날짜에 이사 나가고 그때 선지급된 계약금만큼 차감하고 잔금 달라고 함 --> 계약금만큼은 임대인 몫!!!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 구할 자신없어서, 이사날짜에 잔금 못줄 상황이니 이사 날짜 다시 정하자고 하면, 계약금은 제3자가 먹고, 임대인과 A는 새로운 세입자를 마냥 기다림.


이게 현실로 알고 있는데요.

돼지고기

2012.07.03 10:50:29
*.104.172.78

여튼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하는게 맞는거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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