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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장에서의 방향.
임대인에게 이미 받은 계약금으로 이사갈 집을 구해 계약금으로 지불했으니, 이사가기로 한 날짜에 잔금을 못빼준다면 나 또한 계약 파기의 책임으로 계약금 걸어놓은 것을 돌려받을 수 없다. --> 계약금 돌려줄 필요 없음!!!
임대인에게 이사날짜에 잔금 지급해줄 수 있냐 묻고 그렇다고 하면, 이사 날짜에 이사 나가고 그때 선지급된 계약금만큼 차감하고 잔금 달라고 함 --> 계약금만큼은 임대인 몫!!!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 구할 자신없어서, 이사날짜에 잔금 못줄 상황이니 이사 날짜 다시 정하자고 하면, 계약금은 제3자가 먹고, 임대인과 A는 새로운 세입자를 마냥 기다림.
이게 현실로 알고 있는데요.
2. 법대로라면 받아야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