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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2개월로 나누자나여

근데 13개월로 나누던데

제월급에서 퇴직금이 빠지는데...

ㅌ직하면 받을수 있고...

회사에다가 적금 든다 생각해야하나

 

근데 이런게 합법적인건가요??

 

 

엮인글 :

정이지

2012.07.03 13:28:30
*.94.44.1

회사마다 연봉을 주는 제도가 다 다릅니다...


ex)연봉+상여금+퇴직금

     연봉(상여금 포함)+퇴직금

     연봉(상여금+퇴직금 포함)


등등 회사의 조건이 어떤건지에 따라 다릅니다...

ㅁㄴㅇㄹ

2012.07.03 13:40:12
*.249.8.13

처음 입사시 협의하기에 따라 불법일수도 합법일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고, 어떻게 입사시 협의한건지를 생각해보세요.

초강초보더

2012.07.03 14:54:27
*.143.32.133

퇴직금 포함 연봉입니다. 근로계약시 꼭 확인 하셔야 되요,,

급여담당

2012.07.04 02:49:10
*.115.64.25

퇴직금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봉에 포함시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건 근로기준법상 불법행위입니다. 설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했고 실제 지급을 했더라도 실제 퇴사시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하면 사측은 입사시부터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규로 엄격히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청구하였을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접수한 후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측에선 반드시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아침이슬@

2012.07.04 19:51:09
*.167.206.141

확실한 답변 이네요!!!

 

퇴직금 포함 연봉을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쓰게한다면

 

사업주의   도덕성이 의심 되네요!!!!

reddawg

2012.07.04 11:03:22
*.52.8.14

위에분이 답변 명확히 해주셨네요.

사측에서 퇴직금 포함 급여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명백한 근로계약법 위반이므로, 퇴사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응하지 않을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주게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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