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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마흔살 먹은 이사 1명이 있는데, 엄청나게 얄미운 부류입니다.
월급여가 700 가까이 되는데, 4대보험 아끼려고, 이래저래 신용불량 어쩌구 핑계를 대서(재산도 지키려고 위장이혼하고 사는 상태)....
몇년째, 최저임금수준으로만 급여를 받아가고, 나머지 550 넘는 금액은 타인명의를 구해와서 사업소득지급으로 가져갑니다.
4대보험료 아끼려고 회사를 우습게 여기고 행동하는데...
올해초 근로감독관이 와서 이거저거 점검하던중에, 왜 이사 급여가 이거밖에 안되냐 라고 물어서 임시방편으로 영업직이라 연말에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사장이나 전무한테 이런 저런 이유로 근로감독관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급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를 했더니...
이사 편들어주느라...
그렇게 안하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냐구 물어오는데.
무슨 제재가 있는지는 생각을 못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노동부가 제재를 가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어보는 저도 난감한 질문이라 생각됩니다만.
사업주(회사)에게는 머..제재가 좀 미미한편이죠..가산세 2가지 정도 맞으면 됩니다..
액수가 550이기 때문에..머..그다지 많이 나오지도 않죠..
다만..가산세등 몇번 맞으면 세무불성실신고업장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
한 번 걸리면..그 뒤로는 자칫 잘못하면 연달아 걸리기 일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