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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를 보러 갔는데 공인중개사가 집을 보여주면서 건축물대장을 함께 보여주는데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네요. 전세로 임차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건축법 위반인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해야 하나요?
2012.07.12 10:51:36 *.42.10.77
아무래도 불법으로 증축을 한거 같은데요..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은 창고나 보일러실등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살집에 불법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좋진 않겠죠~그리고 언제 헐릴지 모르기도 하구요.
이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 싶음 들어가시고 찝찝하시면 다른집 알아보시는게~
2012.07.12 11:04:18 *.152.5.247
위반 사실은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되구요..
위반건축물의 경우 한번 적발 되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물론..이것은 집주인이 내는것인데요..
집주인이 더이상 내기 귀찮으면 강제로 원상복구해 버릴수도 있습니다..
집 계약시에 이 부분을 넣고 계약을 하시던지..
아니면 언제라도 헐릴 각오로 그냥 사시던지 하시는 수 밖엔 없네요..
다가구 주택이라면..아마도 지붕이 샌드위치 판넬로 된 샤시구조 쪽이 위반건축물일 가능성이 90%이상 입니다..
아무래도 불법으로 증축을 한거 같은데요..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은 창고나 보일러실등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살집에 불법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좋진 않겠죠~그리고 언제 헐릴지 모르기도 하구요.
이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 싶음 들어가시고 찝찝하시면 다른집 알아보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