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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타인명의 휴대폰 해지가 불가능하기에 요금 체납을 하려하는데요.


명의자와는 모르는 사이고 연락도 할 수 없기에.. 9년간의 성실한 요금 납부끝에 이젠 체납모드로 들어가려합니다.


어렵게 구글링해보니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린 거 같더군요.


그래서 체납을 더욱 결심했습니다.


이 경우 납부자인 저한테도 피해가 오는지 알고 싶어서요.


엘지 유플러스에서 상담원이 아닌(목소리 보니 꽤 높은 직책인 듯.. 말하는 투가.. ㅋㅋ) 간부급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해지를 하려면 요금체납을 7개월 하라더군요.


(제가 개 진상 다 떨었죠. 소비자불만신고센터인지 뭔지에서부터,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막 들 쑤셨다는...

하지만 그 쪽에선 자신들이 판단하지 않고 엘지 유플러스쪽으로 다 떠넘기더군요.

근데 국민신문고엔 접수한 적이 없는데,, 자동으로 국민신문고에까지 접수가 되버렸다는.. ㅡ.ㅡ;)


그럼 직권해지된다고..(얼마전 헝글분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네요. 요금체납 하면 된다고,,)


솔직히 그렇게하고 싶진 않았는데 방법이 없다니.. 더군다나 이민까지 갔다니..


6월 달 요금부터 미납할 예정인데요.


요금제가 5천원짜리라 7개월 미납하면 3만원 조금 더 나올 거 같은데,

(중간에 정지될 경우.. 4400원씩 나오겠죠.)


납부자인 제가 받을 피해가 있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민 갔던 명의자가 돌아올 경우 체납 요금을 바로 처리하면 명의자 신상(채무불이행, 압류등)에 문제가 없으려는지요?


여기까지 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타인명의로 5천원짜리 요금제를 사용중인데,

7개월 되면 직권해지된다니, 6월요금부터 미납할 생각인데요.


이 경우 납부자이자 실사용자인 제가 받을 피해는?

명의자가 혹시라도 이민에서 먼 훗날 돌아올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제가 실사용자 포기한다는 내용 증명이라도 엘지 유플러스쪽에 보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런거 할 필요 없나요?


엮인글 :

음..

2012.07.18 16:53:40
*.47.133.115

인터넷상에는 직권해지되고나서 바로 완납하면 된다는 글도 있는데 이부분은 지점(판매점말고 통신사 직영고객센터)방문해서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는게~~

타인명의사용자

2012.07.18 17:16:48
*.68.244.35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점가서 한 번 말해보려고요.

이번에 해지를 해주면 이번달까지 한꺼번에 내주고,

안 그러면 영원히 못받을 거라고..


해지를 안 해주면, 요금 납부를 계속 안할 예정인데 나중에라도 납부자인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이라던가 압류같은.. )

무조건 명의자 본위로만 업무를 처리한다고 했으니 저한테 당연히 피해가 없겠지만,



mr.kim_

2012.07.18 18:56:46
*.195.241.216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동생에 제명의로 된 핸드폰 요금 체납했는데

저 고등학생시절, 동생 중학생시절

그 요금 최근에 제가 냈거든요

lg였는데 lg에 제가 신규가입하지 못하는거말곤 별거 없었어요...

다른 통신사는 신규가입되었음..


최근에 그 요금 제가 정리했는데

미납되었던 요금이 15만 얼마였는데

10년지나 납부하니 19만얼마가 되어있었어요..

타인명의사용자

2012.07.18 20:59:41
*.68.244.35

좋은(?) 경험담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안된다고 별로 신경조차 안 쓰는군요. 


그러니 이런 베짱인거겠네요. ㅡ.ㅡ;


아마 요금이 백만원 왔다갔다 하면 바로바로 해지해주겠죠..


mr.kim_

2012.07.18 19:00:59
*.195.241.216

요금미납되었다는 독촉이나 이런것도 전혀 없었고.....

마이너스통장발급이나 카드발급받을때도 

신용도두 젤 높았어요 저



타인명의사용자

2012.07.18 21:01:13
*.68.244.35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정도 금액으론 채권추심회사인지 뭔지 그쪽으로 넘기질 않나보네요.


제가 미납할 요금도 4만원도 채 안될테니.. 거들떠 보지도 않겠네요.. ㅡ.ㅡ;



doh

2012.07.19 11:16:28
*.54.139.62

계약자가 아닌 실사용자분께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지만..

명의자분께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예전 용어로 신용불량자)

통신요금의 경우 은행연합회가 아닌 신용정보사에 의한 채무불이행 등록으로,

요금 납부 즉시 채무불이행 정보는 해제되고 해제 후 별도 보존기간 없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삭제 이력이 3년 간 보존된다는 점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소액일지라도 삭제 이력만 있으면 대출 등 여신거래시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4만원 정도의 소액일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채무불이행 등록이나 추심권한 위임,

채권매각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을 공산이 더 크긴 합니다만..

명의자분께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피해가 클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사용자

2012.07.19 11:53:50
*.68.244.35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직권해지를 하기위해 7개월간 미납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명의자한테 그런 피해가 갈 수 있는건가요?



doh

2012.07.19 11:57:32
*.54.139.62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체 90일 이상이 되면 채무불이행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관건은 채무불이행 등록에도 비용이 든다는 점인데..

4만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과연 그렇게까지 할지는 두고봐야 알겠지요.

타인명의사용자

2012.07.19 12:02:36
*.68.244.35

예~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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