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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관련

조회 수 442 추천 수 0 2012.08.09 17:24:47

아파트 주인의 채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제도 이름이 뭘까요?

 

그리고 세입자의 전세금이 위에서 질문드린 제도로 보호받고 있는지 제 3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엮인글 :

전세권

2012.08.09 17:48:42
*.99.62.18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법원등기소에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합니다.

 

 

ㅇㅇ

2012.08.10 11:23:35
*.195.172.4

전입신고하실경우엔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구요.

전입신고 안하시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 하시면 됩니다.

 

doh

2012.08.10 18:29:02
*.54.139.62

관련 제도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aa)전세권 설정+전입신고 또는 bb)확정일자+전입신고+실제거주 등의 조치만

되어있다면 경매 처분 시 비교적 우선순위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또는 선택적으로 보호를 받고 말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은 물권, 확정일자는 채권의 소유를 증명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항상

최우선변제순위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경매 금액 및 기타 선순위 채권/물권 유무에 따라 전세금을

100% 보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경우 시세의 전세보증금+근저당금액이 매매 시세의 70%

수준보다 낮으면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시세가 급변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전세권 설정도 확실치는 않으나 불가능할 듯합니다.

 

저도 이사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줏어들은 지식이라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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