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자전거 타고 집가는 도중 배가고파 편의점에서 먹고있었는대
어떤남자가 쓱 들어오더니 바로 나가더군요 혹시나 해서 봤더니
그놈이 제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더군요 전 뛰어가면서 멈추라고 했으나 멈추지않자
먹고있던 김밥을 던졌죠ㅜㅜ
생각을 해보니 낯이 익은 얼굴이라 제친구한테 그놈의 연락처를 받고
(같은 고등학교 동창ㅡㅡ)
문자로 경찰서에서 보자고 해자마자 미안하다고 돌려주겠다고 연락을 해 오더군요
저는 괴씸해서 경찰서 가서 그놈 이름이랑 연락처 말하니까
이번주 토요일날 연락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대 저희 부모님들이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해서 오늘 자전거(로드 200만원대) 받고
30만원+튜브값 다음달 말에 받기로 했는대
돈도 돈이지만 이놈의 하는 짓이 너무나 괴씸해서 약이오르네요....
합의를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게 잘하는 것인지
돈을 더 뜯어낼 방법은 없는지(속물인가ㅋㅋㅋ)
이놈이 다음달 말 까지 돈을 안보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합의고 머고 그냥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게 해버리는게 좋을지..
이제 갓 성인이 된 나이라 미숙하여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글쓰신 상황으로만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구두로 합의 하셨고, 고소는 하셨나요? 하신거 같은데....,
아직 경찰서에 고소취소를 하진 않으신 모양이네요.....뭐 절도죄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자전거는 돌려받으셨고.....
제 생각에는 합의금 안준다면 받기는 힘들고요, 윗분 말대로 민사소송 가야 주든지 하는데, 그것은 절대 쉽지 않고요.....
소액이라서 소송비용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기간은 한참 걸리고.....
그런다 해도 님이 자전거도 돌려받으셨고, 그놈이 경찰서 가서 죄를 뉘우친다 뭐 이런소리 다 하면 아마도 검사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왜나면 자전거 돌려받았잖아요.....
님 입장에서는 사형때리고 싶겠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ㅠ
잡았고 합의 보셨음 된거 아닌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