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년간 타인명의 번호 사용하고 납부까지 성실히 해왔지만,
해지방법을 알아내지 못해서(해당통신사 관계자 말이 7개월 연체시키는 방법외엔 절대 없다더군요. 그리고 정지요금도 모두 제가 책임을 무조건 져야된다고 협박을.. ㅋ)
제가 이통사 직영점이라도 가서 따져봤었어야했는데 게을러서 결국 못갔습니다.
매달 전화통화도 못하면서 정지요금 4400원씩(부가세포함) 내느니 차라리 정지요금보다 더 저렴한 곳으로 번호이동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부가세 포함 기본료 3630원)
(부자되세요란 말 사절합니다. ㅋㅋ)
무사히 번호이동까지 마치고 14일 이내 번호이동 철회만 하면 해지가 되는 순간...
(역시나 번호이동는 순조로웠지만 철회는 서류가 필요해 실패했습니다. ㅡ.ㅡ;)
이거 경찰서라도 가서 말하면 방법이 없을까요.. ㅋ
평생 타인 명의로 전화를 써야되는건지...
(이쪽 옮긴쪽 이통사에선 정지한 후 2개월 미납하면 직권해지대상이 된다더군요..)
여긴 정지요금이 좀 쌉니다. 매달 2750원이네요..(부가세포함) ㅋㅋ
하지만 직권해지대상일뿐 직권해지될지는 알 수 없다더군요.(상당원말... 그리고 명의자가 신용상 불이익 받을거라고 협박까지.. ㅋㅋ)
아무튼 가입비 24000원 면제되려면 6개월은 써야되고,
4개월쯤부터 요금체납 들어가면 바로 직권해지 대상은 되겠네요.
정작 이 방법외엔 없을까요..
없겠죠.. 역시 요금 체납외엔...
그래도 9년간 사용했던 전 이통사보다는 정지요금도 싸니깐 번호이동한게 잘한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