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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무는 따로 있는데 부업무로 거래업체 고객에게 제공하는 노트북을 구매하는 일도 담당했는데

몇년간 잘해오다가 이번에 실수로 노트북 한대를 엉뚱한 모델로 구매했네요

디자인이 비슷해서 고객이 7일정도 사용하다가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새로 다시 구매해서 고객에게 보내줘야 하고..

이 제품은 7일간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도 안되는데 제가 제 돈주고 사야하나요..

정말 억울한게 두달전쯤 그만두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붙잡아서 다음달까지만 더 다니다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막판에 똥밟았네요..

노트북 가격은 87만원이며 기업용이라 중고로 되팔아도 반값도 못받습니다.

제 잘못이긴한데.. 이거 법적으로 제가 사야하나요?

 

엮인글 :

음..

2012.08.17 17:29:03
*.215.139.244

100%님에게 청구하지는 못할거에요

결재라인이 공동책임을지는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과실비율은 실무자가 높겠죠)

회사마다 규정이 있으니 기다려보시는게~~

 

 

 

아무리 기업용라인이라도 반값이상은 받습니다

 

 

음..

2012.08.17 17:47:34
*.215.139.244

추가로 기업용노북의 경우 브렌드에 따라 다르지만 AS기간이 3년인경우가 많습니다

이부분확인하시어 이점 부각해서 중고처분하시면 70~75이상은 받지않을까요

물론 브렌드와 모델에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마이

2012.08.17 20:03:58
*.84.246.150

전에 직원이 실수로 회사 기물(200만원 가량의 물품)을 파손하여

시말서만 제출하고 끝났습니다.

 

부서장은 아무말  없던가요?

어떻게 하라는 부서장 지시가 있을텐데요..

전골재료스머프

2012.08.17 22:13:25
*.135.206.34

업무상 과실로 금전적인 책임을 지는 회사는 드물텐데요;;

법적으론 우동님이 사야될 경우는 없을듯 싶네요.

정확한 법률은 밑에 분이 대신 ....

자니

2012.08.18 01:52:54
*.209.125.65

위추 드려요....싸게 내놓으신다면...제품 사양과 금액 정도 쪽지 주세요

자니

2012.08.18 01:52:54
*.209.125.65

위추 드려요....싸게 내놓으신다면...제품 사양과 금액 정도 쪽지 주세요

chocojun

2012.08.20 09:14:45
*.243.13.12

아무리 그래도 업무상 과실을 모두 직원에게 책임지우게 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아요...... 흠....

팀장님과 잘 상담을 해보시는게..

빵먹고힘내요

2012.08.20 15:53:06
*.251.250.165

그걸 담당직원에서 전가 시키는 회사에는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고의로 그런거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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